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가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매년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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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하고나서 만기가 되서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판매하는 예금 상품 등에 가입하고 만기시에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1.4%의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내국세로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징수되어내국세는 행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예산으로 사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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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번역 용역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의뢰하여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1) 소득자가 내국인인 경우 : 번역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의 국내 원처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번역 용역료지급 총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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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물납을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선박, 항공기는 07월 16일부터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고징수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재산세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잿나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에 따른 세금의 일종임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세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재산세 물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가지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납부기한5일 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개 통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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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 개설 및 법인카드 발급받아 사업 관련 매입 또는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법인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자녀 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 무관 경비에 해당함으로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개인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다는 내부 결의서 및 지출증빙, 대금결제 서류 등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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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체납시 대표에게 연대납세책임이 있나요?
안녕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신고한 세금 또는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한조회를 실시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무조건 연대 납세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그러나 법인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도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경우 당해 체납법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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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단계별 설명부탁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상호, 성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1)대표자의 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3) 구매인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본 등을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해당 자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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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존조치로 가압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해야만 처분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세법상의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미리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관할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출처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환 지정은행에 제출하여송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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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2024.12.31. 현재의 가상자산의 시가와 당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향후 양도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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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취득세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당첨이 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입한이후 실질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할 항목은 분양가액, 옵션가액,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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