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합산)에서 필요경비를 뺀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경비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6가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인 경우 출퇴근 비용, 생활비, 관리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세법상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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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액 비율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등에 대하여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하게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하여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한 기준세액에 ± 20%p qㅂ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세액에 20%p를 차감한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적게 징수됨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급여 상승 속도 및 부양가족의 수,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에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경리팀에 원전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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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붕어빵 장사 등 현금결제 관련..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소비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 현금 결제시, 신용카드 결제시판매금액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즉, 재래시장내에서 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거래의 포장마차 등에서도 현금 걸제를 유도하는 경우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특히, 포장마차의 경우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세금 탈루 또는 탈세에 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직접 방문, 우편 제보,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탈세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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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지급을 하게 됩니다.사례에서 공급받은 가액 270만원 + 매입 부가가치세 27만원의 합계 297만원에서 공급받은 가액 50만원 및 매입부가가치세 5만원 합계 55만원을 선결제한 경우 남아있는 공급받은 가액 220만원및 매입부가가치세 22만원의 합계 242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결제시와 계좌이체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매출하는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을세금 신고에서 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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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사항 드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1)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중과세율이적용됩니다.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취득한 지 30년이 경과된 토지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양도(예정)가액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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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경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안에 따라 1)가공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 2) 위장발급에 해당하는경우 고급가액의 2%, 3) 자료상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3%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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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업체가 패업했으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처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다른 세무 문제가 없지만, 거래처가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발행 사유(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가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ㅇ리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사거 밝브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목 기재된 경우,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살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가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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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몇%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소비자 등으로부터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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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후 보유 또는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비과세 합니다.이 규정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마다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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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매입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매입 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면세 재화를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불가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 이후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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