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징수납부의무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하는 데, 이 납세자의 범위에는 1)납세의무자,2)제2차 납세의무자 등, 3)연대납세의무자, 4)징수납부의무자. 로 구분됩니다.1) 납세의무자 :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개인, 법인, 단체, 협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2) 제2차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재산, 소득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세금을 2차적으로 물리게 되는 데,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3) 연대납세의무자 등 : 세법상 본래의 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및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이 있습니다.4) 징수납부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등 세금 부담을 실제로 하는 자의 세금을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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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차종, 정원,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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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직접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자녀 명의로 전자신고를 하는 방안, 세무사에게위임하여 신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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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간 입사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간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남편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마감하기 이전에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취소를 요청을 해야합니다.만약, 부가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핤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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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나이제한이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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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굼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교단체 외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종교단체에 대한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0%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의 30%를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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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하는 시점에마무리되는 데, 그 이전메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기본 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세액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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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새액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천만원을초과한 기부금의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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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한 이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당 증명서류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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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2월에 회사 경리팀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1년 귀속 연말정산과 달라짐 점은 크게 다음과같습니다.1) 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2) 기부금 공제 확대 (15%, 30%)3)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사유요건 추가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5)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완화 및 기한 2023년까지로 연장7) 청년형 자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신설.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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