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기초공제 : 2억원2) 인적공제 : 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명당 만 19세까지 매년 1천만원 공제,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1명당 기대여명의 연수까지 연간 매년 1천만원 공제.* 1)과 2)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공제함.3)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지분을 한도로 최하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4)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5) 재해손실공제 :상 속세 신고기한내 화재 등 손실가액6)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7)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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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동의서를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hometx.go.kr), 팩스, 손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열람 및 출력하여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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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에 퇴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임으로 퇴직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신고시 공인인증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후 출력하여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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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부모님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급한 의료비 및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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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 공제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아히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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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조회가 불가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자료 일괄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녀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팩스,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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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업급여만 받고 다른 근로활동은 없었는데 인적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중에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퇴직금 자체가 세법상의 퇴직소득금액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260만원 정도 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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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는현금영수증을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소비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현금영수증은 최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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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진행 환급여부어떻거아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근로자가제출 또는 일괄제출 동의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엑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환급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다음달 계속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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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중에 세금비율을 정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및 장애인 여부, 각종 소득공제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신청 여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을 기준으로80%, 100%, 120%)에 따라 동일한 급여라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도 연말정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를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경리팀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120%를 선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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