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할 때 숨기고 싶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생각이 있는 경우 개별내용을 삭제하기는 어려우니 본인의 의료비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 일괄 제공 동의신청에서 의료비 내역서를 클릭하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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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내는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요양병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함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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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과세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12.31.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상태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과세기간중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불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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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액, 고용보험료납입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월세액 납입액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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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의료보험 등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장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다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2)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됩니다.장모님을 당해 근로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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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돈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 경리팀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하는 달의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을 한도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회사 경리팀에서 그달 또는 그다음달에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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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공제 관련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 적용가능한 데, 그 요건은 1)부모님의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연금을 받는 경우 2023년 01월경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시에 해당 기관에서발핸 교부하는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생각되며, 어머니의 경우 사업소득이 매월 발생하고 있음으로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소득금액확인이 어려움으로 5월 31일까지 어머니의 사업소득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산출된 소득금액을확인해 본 이후에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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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먄정산시 가족관계부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인적공제 증명서류를 기존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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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말정산개인적으로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2회를 한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최종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만약,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최종근무지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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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된경우 처리를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경리팀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작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관련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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