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금 실물로 인한 편법 증여는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금을 실물로 구입하여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증야하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통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0
0
직장인 연말정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이 필요합니다.1)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2) 자녀가 있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3)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4)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5)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6) 무주택세대주이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차 월세 관련 서류 등 미리 챙기기7) 기타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05
0
0
국민 연금 수령하는 나이 상향될 가능성은 어떻게들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보럼료 납입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 구령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나 당정 협의가 있은 후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05
0
0
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 에서 전산분석한 내용과 수동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재산을을 취득한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금 출처 소명안내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즉 취득자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증여 혐의, 사업장에서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5
0
0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감면세액 한도는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0.05
0
0
미국으로 이민후 한국 주식이나 월세를 받으면 국내소득이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은 주식 매도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또한 상장주식 보유중에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종합소득시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한편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5
0
0
아파트 매수후 양도세 안물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약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5
5.0
1명 평가
0
0
교차매매문의입니다 질문을 잘못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증여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서로 소유자가 다른 이파트 교환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하 시가를 먼저 확인한 이후 교환가액의 차익을 서로 지급해야 하며, 교환자 각각의 명의로 교환하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교환자는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만약 아파트의 교환자가 다르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5
0
0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70대 이상인 1주택 보유 부모님과 무주택인 자녀가 세대를 합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부노님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향후 자녀가 주택을 새로이 취득히는 경우 1세대 1주캑 취득하는 것임으로 취득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05
0
0
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2)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5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