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육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통근 곤란'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질문하신 상황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이직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서류상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통근 곤란에 의한 이직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확인서퇴사 사유와 임금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시]괴롭힘 증거 활용A씨는 상사의 폭언을 녹음하고 일기를 써두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지만, A씨는 이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원거리 발령B씨는 왕복 4시간 거리의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그만두었으나, '통근 곤란' 사유를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었습니다.정신과 진료C씨는 괴롭힘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등의 소견이 포함되어 괴롭힘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대응 전략가. 직장 내 괴롭힘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녹취록, 부조리 기록 서류, 정신과 진단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퇴사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임을 주장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진단서에는 괴롭힘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되는 것이 좋으며, 퇴사 전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나. 통근 곤란(왕복 5시간) 사유 활용본사 이동 시 편도 2시간 30분(왕복 5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가 부서이동을 명령했거나 제안했다는 증거(구두 전달 녹취 등)가 있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이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 문서 보관 및 회사와의 컨텍 여부문서 보관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적을 때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마시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 불능으로 사직함"이라고 명시한 후 복사본이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퇴직면담 서류도 본인의 주장이 담겨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 소식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특히 괴롭힘 사유로 신청할 경우 회사 측의 의견을 묻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제언증거의 힘현재 보유하신 녹취록과 진단서는 괴롭힘 입증에 핵심적입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먼저 제기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사직서 작성 주의사직서에 반드시 괴롭힘과 통근 곤란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회사가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센터 상담퇴사 직후 신분증과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1.15]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본조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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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용어 및 상황의 이해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풀이와 예시를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의 혼재한 직장에서 계속 고용되어 일하는 '상용직'과 하루 단위로 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는 '일용직' 경력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기간(제척기간)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예시]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A씨가 편의점(상용)을 그만두고 건설현장(일용)에서 며칠 일했다면, 마지막 신분인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자진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B씨가 첫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더라도(수급 불가), 이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폐업으로 그만뒀다면(수급 가능) 이전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의 법칙C씨가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서 신청했다면,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 남았더라도 2개월치만 받고 수급이 종료됩니다.2. 법률적 쟁점 분석 및 절차 안내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여부 (질문 1 관련)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당시'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는 2025년 11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4월 2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한 이유는 상용직 자진퇴사(24.10.01)의 효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폐업으로 인한 상용직 경력과 일용직 경력을 합산하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으로 판단됩니다.나. 수급 가능 기간(1년 이내)의 기준 (질문 2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 고용보험법 제 45조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것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에 하신 일용직 근무가 마지막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일용직 근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만약 고용센터의 조언대로 2026년 4월 2일 이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그 새로운 일용직 퇴사일로부터 1년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액 차이 (질문 3, 4 관련)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일용직 4시간 vs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면 4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고, 8시간이면 8시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시의 실업급여액이 4시간 근무 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약 2배 차이 발생 가능)상용직 3.5시간 vs 일용직 8시간상용직 당시 3.5시간 근무하셨다면 이는 4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마지막 일용직을 8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8시간 기준이 훨씬 유리합니다.제언신청 방식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므로 일용직 실업급여로 신청하시게 됩니다.수급 기한마지막으로 일한 날(2026년 4월 예정 근무 등)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급여를 받으셔야 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금액의 유리함마지막 일용직 근무 시 1일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상용직 당시의 3.5시간(4시간 인정) 기준보다 실업급여액 산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8시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거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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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직원 공간 분리 및 r/r 외 업무 요구시 계약 위반 과실여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업무범위 R and R 위반 및 책임 구조 가. 법적 구조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파견업체이나 업무지휘권은 사용기업이 행사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5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기업은 파견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일탈하면 불법파견 또는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 OA 업무 외 공사 현장직 업무 네트워크 선로 공사 등 시설공사 성격의 업무가 계약상 OA 유지보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면 이는 파견계약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산업안전상 위험업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도 사용기업에 귀속됩니다. 단순 협조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 주된 업무라면 계약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회계 전산 처리 및 외부업체 직접 책임 요구 세금계산서 처리, 외부업체 의사결정 및 보고 책임 부담은 직무범위 확장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기업의 관리직 또는 책임자 지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 대체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위법파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라. 기타 잡무 지시 단순 보조업무는 가능하나 반복적이고 본질적 직무 변경이라면 파견계약 위반입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은 업무의 지속성 주된 업무 여부 책임 범위 확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상 직무기술서와 현 수행업무를 대조하여 명백한 일탈이 입증되면 파견업체에 시정요구 가능하며, 미조치 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2. 정규직 전환 조건의 형평성 가. 파견직은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귀 사례에서 파견 2년 후 다시 계약직 2년을 요구하는 구조는 직접고용의무 회피 목적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나. 다만 부서별 전환시기의 차이는 인사재량 영역입니다. 차별로 인정되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사유 또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부서별 운영 차이는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그러나 동일 직무 동일 업무 내용임에도 전환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 차별금지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3. 육아휴직과 계약기간 만료 가.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파견업체입니다. 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시키지 않습니다. 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계약 만료 시점 이후에는 급여도 종료됩니다. 별도의 보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형식적 기간제이나 실질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갱신 관행, 사용자 약속, 전환예정 통보 등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전략 첫째 현재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직무기술서와 대비표 작성 둘째 파견업체에 공식적으로 업무범위 조정 요청 공문 발송 셋째 사용기업의 직접 지시 증거 확보 넷째 육아휴직은 계약만료 6개월 전 개시할 경우 급여 수급기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개시 시점 전략적 조정 다섯째 향후 직접고용의무 발생 가능성 검토 5. 종합 의견 업무범위 일탈은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규직 전환 차별은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므로 보호기간 연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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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등록…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고용보험 이중등록 가능 여부 고용보험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취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적으로 이중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이 문제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시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장 판단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합산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금지 조항이 취업규칙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준공공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겸직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2.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인력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의료기관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상근 인력으로 중복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상근 인력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시간제 근무로 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등급제와 직결되므로 상근 간호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상근 신고는 불가합니다. 즉 법적으로 절대적 이중근무 금지는 아니나 인력신고 구조상 현실적으로 제한이 발생합니다. 3. 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하는 방법의 적법성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신고는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즉 계약서를 안 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추후 임금 분쟁, 산업재해, 세무조사 시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점검 대상이므로 위험합니다. 4. 현실적 대안 첫째 두 기관 모두에 겸직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한쪽을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나 간호업무는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 부정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인력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단시간 비상근 형태로 조정 가능한지 각 기관 인사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이 급전 목적이라면 근로시간 대비 실수령액을 비교하여 하나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협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고용보험 이중등록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조항과 의료기관 인력신고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재 요양병원 근로계약서의 겸직 관련 조항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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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상의 업무량을 요구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핵심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수행 가능한 수준의 업무량과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안전배려의무사용자는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노동 환경 분석귀하가 겪고 계신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가. 과도한 업무량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아래의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와 산업안전보건법 기재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실시간 채팅 4개를 동시 배정하면서 50초 이내 답변과 정확한 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수행 불가능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장 출근'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와 산업안전보건법 기재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압박하는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나. 생리현상(화장실) 통제와 인권 침해화장실 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하며, 대기자가 많을 경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인권 침해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와 산업안전보건법 기재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무 스트레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뇌출혈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을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제언신고 가능성수행 불가능한 4개 동시 상담 강요와 화장실 통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권고현재 많은 직원이 같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단체로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결책입니다. 노동청은 다수의 근로자가 공통으로 겪는 고통에 대해 더 엄중하게 조사합니다.건강 유의만약 이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이는 추후 산재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제목개정 2021.4.13]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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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적용)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을 말합니다.감원방지기간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해고(고용조정)해서는 안 되는 의무 기간입니다.2. 왜 지금 신청 명단에 포함되었나요?귀하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사후 신청' 특성 때문입니다.신청 시점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에 비로소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상황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시므로, 회사는 귀하를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했다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야 귀하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명단이 생성된 것입니다.3. 퇴사 시 지원금 및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가장 걱정하시는 '퇴사 시 지장' 여부에 대한 분석입니다.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결전혀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가 귀하를 고용한 대가로 국가에서 받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귀하가 퇴사한다고 해서 국가에 돈을 뱉어내거나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간혹 일부 부도덕한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했으니 퇴사하지 마라"거나 "퇴사하면 지원금 손실을 배상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나.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지원금 중단귀하가 5~6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귀하가 퇴사한 날까지만 계산된 지원금을 받고 그 이후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고 하셨습니다..귀하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자발적 퇴사)은 회사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귀하를 억지로 붙잡거나, 반대로 다른 직원을 해고(고용조정)하면 회사가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다. 조심해야 할 부분 (부정수급 공모)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거나(예: 실제로는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허위 기재), 퇴사했는데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자고 제안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관련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언신청 명단 포함 이유6개월 이상 근무하여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퇴사 지장 여부본인의 퇴사 결정은 자유이며, 지원금 신청 때문에 퇴사를 못 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권고회사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 서명을 요구할 때, 실제 근무 조건(정규직 여부, 임금 등)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5~6월 퇴사 계획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지원금과 무관하게 진행하셔도 됩니다.근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고용창출장려금 제37조(특례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 ① 제36조제1항의 특례 적용기간중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내지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나,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규모 기업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영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④ 제36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에 추가하여 6개월을 경과함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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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요 법률 용어 및 개념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근로자성형식적인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부정수급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친인척 관계를 숨기고 허위로 근로자성을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실업인정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5조)2. 친척 관계 고지 의무 및 증빙 방법 분석가. 친척 관계를 먼저 밝혀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서류나 상담 과정에서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용센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친인척 관계임이 드러날 경우, 처음부터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수급의 고의성'으로 해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 규칙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6조에 따라 담당 직원은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 제한을 안내하며,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나.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증빙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금 내역매달 일정한 날짜에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업무 증빙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통화 내역(목록만으로도 업무 연관성 입증 가능), 업무 관련 이메일 등은 훌륭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판례의 태도 우리 법원은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중시합니다.제언고지 의무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상담 서류에 관련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부정수급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아래의 법령 및 규정들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증빙 자료카톡 업무 내용과 급여 입금 내역은 매우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를 출력해서 지참하십시오.친척이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근거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 6조 (재취업지원ㆍ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 및 각종 고용정보의 제공) ① 담당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찾아온 자에게 법 제44조제4항 전단 및 영 제6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2. 급여일액,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방법3. 구직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작성4.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및 재취업활동 요령5.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제재6. 그 밖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②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과 직업정보ㆍ채용정보ㆍ임금정보ㆍ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 등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수급자격자에게 안내ㆍ제공하여야 한다.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 및 정보제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의 지정, 안내자료의 비치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을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 61조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5.26>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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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 유예 후 복직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관련 주요 용어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린 부분입니다.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납입고지 유예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때, 그 기간 동안 보험료 고지를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유예 해지복직 등으로 유예 사유가 없어졌을 때, 미뤄두었던 보험료를 산정하여 다시 고지받는 절차입니다.휴직자 경감질병 휴직 등 특정 사유로 휴직한 경우, 유예된 보험료를 정산할 때 일정 비율(통상 50%)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2. 복직 시 보험료 공제 및 정산 방법 분석질문하신 상황(12~1월 유예, 1월 복직, 2월 고지)에 대한 법적 처리 기준입니다.아래의 보험료 경감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 50조 참고바랍니다.가. 보험료 공제 시점 및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1월에 복직하여 2월에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면, 2월 급여에서 [2월 당월 보험료 + 유예되었던 12~1월분 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나. 유예 보험료의 산정 및 경감 적용질병 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산정 방식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중 받은 보수(질병 휴직 시 통상 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즉, 공단에서 2월에 고지하는 12~1월분 보험료는 이미 50% 경감이 반영된 금액일 것이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근로자분(50%)을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다. 분할 납부 신청 (근로자 부담 완화)만약 한꺼번에 청구되는 유예 보험료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건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방법유예 해지 신청 시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7항)제언공제 시기2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합니다.공제 항목① 2월분 당월 건강보험료 + ② 공단에서 고지된 12~1월분 유예 정산 보험료(경감 적용분).주의사항질병 휴직은 50% 경감 대상이므로 공단 고지 내역에 경감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정산 금액이 커서 근로자가 힘들어할 경우 분할 납부(최대 10회) 제도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노무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근거보험료 경감고사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개정 2018. 12. 31.>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예정일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3>③ 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3>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4.23>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⑦ 사용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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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용어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간은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출산전후휴가 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부담금 산정 제외 기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임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지급되는 기간은 부담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2. 근로자 A의 부담금 계산 방식 분석 (질문 1, 2번)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산식([600만원 / 3개월] × 1/12 × 6개월 = 100만원)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가. 왜 6개월분을 내야 하나요? (질문 2번에 대한 답변)이유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 A는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 재직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10~12월)도 엄연히 재직 기간이므로, 이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회사가 적립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나. 왜 7~9월 급여로만 계산하나요? (질문 1번에 대한 답변)출산휴가 기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줄어듭니다(또는 고용보험에서 나갑니다). 이 낮은 급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통해 '가상의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6개월치 전체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정확한 산식]정상 근무 기간(7~9월) 임금 총액 600만 원정상 근무 개월 수 3개월월평균 임금 6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2025년 가상 임금 총액(6개월분)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최종 부담금 1,200만 원 × (1/12) = 100만 원정상 근무 개월 수 3개월월평균 임금 600만 원 ÷ 3개월 = 200만 원2025년 가상 임금 총액(6개월분)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최종 부담금 1,200만 원 × (1/12) = 100만 원제언7~9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개월치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첫 번째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총 100만 원)10~12월은 비록 출산휴가 중이지만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무시하고 50만 원만 적립하면 임금체불(퇴직급여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말 1회 납부 시, 중도입사자의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전체 일수를 계산하여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근거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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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성과급 및 휴가 관련 주요 법률 용어 안내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의 개념을 풀이해 드립니다.경영성과급회사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품입니다.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기도 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은혜적 금품'으로 보기도 합니다.출산전후휴가(유급)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 기술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육아휴직(무급/고용보험 지급)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이 기간 역시 연차 산정 시에는 출근으로 보지만, 성과급 산정 시 '실근무일'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2. 인사팀 산정 방식의 법적 문제점 분석귀하가 제기하신 의문점을 중심으로 인사팀의 기준이 왜 부당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실근무 인정 여부 분석인사팀은 귀하의 24년 성과급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을 '결근일'에 포함하여 25%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리적 판단성과급 지급 규정에서 '결근 및 휴직기간 제외'라고 되어 있더라도, 법정 유급휴가인 출산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출산휴가(약 48일)를 근무일로 포함할 경우 귀하의 24년 근무일은 180일을 초과하여 50%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공지된 기준(개월)과 내부 기준(일수)의 충돌분석회사는 '3개월/6개월/9개월'이라는 개월 단위로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90일/180일/270일'이라는 일수 단위를 적용했습니다.법리적 판단판례는 임금이나 수당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나 약정된 기준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부 품의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히 25년도의 경우 94일을 근무했음에도 '271일 결근'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0%를 준 것은 공지된 '3개월 이상 25%'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다. 25년도 3개월 근무 요건 충족 여부분석귀하는 25년 9월 29일 복직하여 12월 31일까지 94일을 근무했습니다. 이는 달력상으로도 3개월(10, 11, 12월)을 꽉 채운 수치입니다.아래의 국민권익위원회 재심판례 등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법리적 판단인사팀이 365일에서 근무일을 빼는 '결근일 중심' 산정법을 사용하여 0%를 준 것은, 공지된 '3개월 이상 근무 시 25% 지급'이라는 긍정적 요건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94일은 통상적인 1분기(3개월)를 초과하므로 25%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제언24년도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으로 보아 25%만 지급한 것은 과소 지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대상 유력).25년도94일 근무는 공지된 '3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결근일 기준을 들이대며 0%를 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결론인사팀의 '내부 품의 기준'은 공지된 기준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특히 법정 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한 부분은 노동청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③ 삭제 <2017.11.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국민권익위원회 2002.11.18청구취지1. 주문 1과 같다.2. 피청구인이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에 대한 고용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3. 주문 3과 같다.4. 주문 4와 같다.5. 피청구인이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용근로자ㆍ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 확정ㆍ개산보험료부과처분 및 가산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8228;납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회사가 보험료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출함에 있어 성과급, 급식관련비용,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 제30조)의 임금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험료등을 신고&#8228;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출한 후, 2002. 2. 26.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1999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억 172만 6,190원과 가산금 4,017만 2,610원, 1999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 1,097만 6,470원과 가산금 1,109만 7,640원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554만 8,830원과 가산금 55만 4,880원, 2000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6억 4,039만 1,550원과 가산금 6,403만 9,15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억 8,936만 6,450원과 가산금 1,893만 6,640원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2,840만 4,960원과 가산금 284만 490원, 2001년도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6억 4,039만 1,550원과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억 514만 6,990원, 합계 총 23억 5,959만 4,4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회사는 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전국에 백화점과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매년 보험료등을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성과급, 식대보조비,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험료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나. 성과급의 경우 총액임금제 실시 및 성과급 지급을 장려한 정부정책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2회씩 지급하여 왔는 바, 이것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1997년 하반기와 1998년(상ㆍ하반기)은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서 보듯이 성과급은 궁극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경영목표의 달성은 개개인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ㆍ경제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세계시장의 흐름 등 기업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그 달성여부가 불확정적인 점, 매출목표 달성도와 영업이익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그룹차원에서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후에는 그룹내 전 계열사에 대해 각각의 실적을 평가한 후 계열사별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각 계열사는 정해진 지급률의 한도에서 각 사업부별로 배분율을 정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어 청구인회사의 성과급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체조직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각 계열사 및 그 사업부서에 대한 보상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 사업주에게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는 지와 관련하여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 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성과급의 지급여부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점, 1997년과 1998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성과급이 지급된 해에도 매년 지급률이 다르고 지급기준의 변경 역시 회사가 자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급관행이 형성된 것도 아닌 점, 원칙적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1992년 상반기는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전 사업부에 35%(기준급 기준)의 성과급을 정률로 일괄지급하였고 1994년 하반기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 감소하는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노력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 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저조한 경우에도 사기진작차원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목표달성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목표달성과 관계없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한 경우도 있어 지급여부 자체가 전적으로 청구인회사의 재량인 점, 성과급 지급대상자도 제도 시행초기에는 정규직사원에게만 지급하다가 1999년부터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사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해 간부사원 및 임원에 국한하여 직급에 따라 이익배분성과급(P/S : Profit Sharing)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회사의 성과급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다른 배분방식(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포상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로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3) 피청구인 공단으로부터 2000년 3월과 2001년 3월경 청구인회사의 경우처럼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1998년 청구인회사[당시에는 상호가 (주)○○백화점이었음]에서 프라이스클럽이 분리되었을 때 퇴직한 근로자들이 청구인회사가 성과급(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과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 ○○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 ○○노동사무소에서 성과급과 현물 중식 또는 식대보조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새삼 이를 임금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며, 위 진정인들이 청구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원고들에게는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2000. 12. 7. 판결하였고(서울지법 2000가합 21500사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피청구인 스스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과급과 식대보조비를 제외한 채 산정된 금액을 청구인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면서 보험료등을 부과할 때만 이를 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4) 피청구인은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의한 일할계산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간의 형평성과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중도입사자에 대해 근무일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하 중략 =- 다 음 -결정사항1. 피고는 별지(1) 원고들(총 345명)에게 2001. 6. 30.까지 도합 금 5,000 만원을 지급한다.2. 별지(1)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카)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2001나5168 임금등”으로, 원심판결은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21500(2000. 12. 7. 선고)”로, 원고는 “김○○”로, 피고는 “(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정기일인 2001. 8. 22.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대리인만 출석하여 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음 -결정사항1. 피고는 원고에게 2001. 9. 22.까지 도합 금 351만 8,088원을 지급한다.2.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10. 21.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2000가합 21500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2001. 5. 28.자 결정조서가 위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 2001. 6. 19.자로, 2001. 8. 22.자 결정조서가 위 김○○에 대하여 2001. 9. 15.자로 각각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성과급과 급식관련비용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4조제2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및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8228;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고 여기서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나) 먼저, 성과급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1997년(하반기)과 1998년(상ㆍ하반기)을 제외하고는 1992년부터 매년 2회씩(상ㆍ하반기)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1999년 상ㆍ하반기와 2000년 상ㆍ하반기에 지급된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회사가 1997년(하반기)과 1998년(상ㆍ하반기)을 제외하고는 1992년부터 매년 2회씩(상ㆍ하반기)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성과급의 지급액이 매회 다르고 지급대상도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어떤 때는 지급이 되지 않다가 어떤 때는 지급되고 단기간 재직자의 경우도 어떤 때는 지급되지 않다가 어떤 때는 정액으로 지급되기도 하는 등 일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각 사업부별 업적을 참작하여 연 1회 이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 구체적인 지급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1997년(하반기)과 1998년(상ㆍ하반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중 성과급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부분과 이에 따르는 가산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다) 다음으로, 급식관련비용중 현물 중식과 중식보조비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이 설치된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청구외 (주)○○푸드시스템 등에 위탁하여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현물로 지급하고 일부 구내식당이 없는 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는 현금으로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 바, 현물 중식과 중식보조비의 경우 청구인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제2항, 제102조 및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현물 중식이나 중식보조비의 지급근거가 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현물 중식이나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중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청구인회사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상대방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청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청구인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위 김○○에게 1999. 1. 20.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회신의 상대방은 진정을 제기했던 위 김○○이지만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회사를 상대로 진정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위 김○○에게 회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회사가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회신의 상대방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신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을 것임)하였고, 청구인회사가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해 달리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 청구인회사가 이러한 견해를 신뢰하여 위 비용들을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보험료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피청구인이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견해에 반하여 위 비용들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는 그 성격상 당연히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회사도 당초에 이들 경비를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등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 바, 비록 그 후 피청구인이 위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견해에 반하여 위 비용들을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새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등의 추가납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된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회사의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에 대한 보험료등의 추가납부분에 대한 가산금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의 견해표명이 없었거나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들중 현물 중식 및 중식보조비에 대한 보험료등의 추가부과에 따르는 가산금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라) 현물 간식이나 특식의 경우 지급대상이나 지급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회사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1999년 칸막이 설치공사 비용 및 청구인회사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판매한 2000년 식권판매분의 경우 청구인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들중 이를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부분과 이에 따르는 가산금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3) 청구인회사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또는 실업급여의 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이들이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 되어 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각각 노동부장관(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음)에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2항에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은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한해 각각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등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 신고ㆍ납부의무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관련 서류는 모두 사업주가 관리ㆍ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근로자의 임금을 각각 고용보험료나 실업급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회사가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 소정의 근로자와 동법 동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입사일, 퇴사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들중 시간제&#8228;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행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과처분 및 이에 따르는 가산금부과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청구취지 3 및 청구취지 4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재결요지사 건 02-05210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구 ○ ○)서울특별시 ○○구 ○○로 1가 52-5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이○○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2.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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