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예시 1 (실명 신고) : 내가 직접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의 진정을 넣을 때는 본인의 정보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청에서 누구의 돈이 체불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시 2 (익명 제보) : 우리 회사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식의 제보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의 밀린 돈을 직접 받아내기보다는 회사가 근로감독을 받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예시 3 (비밀 유지) :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감독관이 회사에 나갈 때 특정인이 신고했다고 말하는 대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왔다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신고자를 유추하지 못하게 노력합니다.1. 신고 시 인적 사항 기재 여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때는 원래는 실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은 개별 근로자마다 미달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액 계산과 지급 지시를 위해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노동청이 알아야 합니다.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익명의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대한 신분 비공개 요청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에게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의무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조사 방식감독관이 회사에 나갈 때 특정인이 신고했다고 말하는 대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왔다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신고자를 유추하지 못하게 노력합니다.3. 보복 조치 금지 및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불이익 처우 금지보호법 등 여러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거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처벌만약 공무원이 실수로 신분을 노출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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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시급제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생각해보자면 누구나 시급제이며, 누구나 월급제가 되기도 합니다.편의상 부르는 방법입니다.예를들어..시급제 (예) : 시간당 10,320원처럼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에게 흔히 적용됩니다.월급제 (예) : 월 2,156,880원처럼 한 달 단위로 총액을 정합니다. 이때 월급 안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월급제라고 하지만, 결근 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가 차감되고,시급제라고 하지만, 한달 근무한 시간을 게산 내지는 정산해서 월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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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31일 2월 1일 쥬후수당 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 확인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귀하의 근무 기록ㅠ: 1월 30일(목) 7시간, 1월 31일(금) 7시간, 2월 1일(토) 8시간 근무.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 기준이 아니라 7일간의 근로 단위로 판단합니다.합계 : 해당 주에 총 22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15시간 이상 기준을 충족합니다.2.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두 번째 조건은 사용자와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는지입니다.귀하께서는 1월 한 달간 결근이 없었다고 하셨으며, 마지막 주(1/30~2/1)에도 약속된 3일을 모두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개근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3. 월의 경계(1월과 2월)에 걸친 주휴수당 산정많은 분이 1월과 2월이 섞여 있으면 수당이 끊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 기준이 아니라 7일간의 근로 단위로 판단합니다.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의 근무는 하나의 '주 단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이 바뀐다고 해서 주휴수당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가 끝난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근 판례는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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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들에 대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해고예고제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시용(수습)기간본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해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 (매우 높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사용자님은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총 5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해고 8일 전에 통보받으셨으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②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높음)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팀장과 실장 등 직속 상급자는 좋은 점수를 주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주관적인 호불호로 탈락시켰다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체적인 개선 요구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사유를 기준 불충족이라고만 적은 것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해고된 지 2개월이 되셨으므로, 신청 기한(3개월 이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제언해고예고수당 청구먼저 회사에 3개월 초과 근무자임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거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십시오.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증거팀장님이나 실장님이 우리는 좋은 점수를 줬다고 말한 대화 녹취나 메시지, 야근 및 주말 출근 기록 등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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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우선,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용어들을 풀이해드리고자 합니다.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됩니다.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정적 임금입니다.① 단시간 근로자 인정 여부 (질문 1)사용자님은 주 25시간 근무하며 다른 강사들(통상 주 40시간 예상)보다 짧게 근무하셨으므로, 법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미 확보하신 전자 출퇴근 기록부와 수업 시간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원장이 제출할 다른 강사들의 근로 기록과 비교하면 사용자님이 '상대적으로 짧게 일한 근로자'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②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질문 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사용자님처럼 기본급 외 수당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 등)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십시오.③ 감독관의 판단의 착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질문 3)감독관의 말은 착오입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연장근로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1시간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한 시간이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고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연장근로입니다. 8시간이 넘지 않았더라도 가산 수당(1.5배) 대상입니다.④ 각종 수당의 가산 비율 (질문 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주 25시간)을 초과한 시간당 1.5배.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주휴수당 : (나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시급.연차수당 : 미사용 시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제언의견서 제출위 법령(기간제법 제6조) 인용한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금액 재산정4년간의 조기 출근 시간(일 1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계산해 제출하세요.퇴직금 재산정통상임금 기준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세요.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2020.5.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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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불승인 여부 대기중입니다 질문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각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풀이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휴업급여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부분휴업급여요양 중이라도 상태가 호전되어 일정 시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3.3% 원천징수사업소득자로 신고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세청 전산에 소득 기록이 남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① 휴업급여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공단은 해당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3%를 떼는 아르바이트는 국세청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공단이 추후 전산 조회를 통해 이를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1.08.10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내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하며, 요양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배액 징수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② 산재 승인 및 요양 기간 결정에 악영향손가락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기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공단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는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 기간(입원/통원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휴업급여 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③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활용 가능성법적으로는 요양 중에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주치의로부터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아르바이트는 치료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공단에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대기 중인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제언노무사와 상의이미 노무사를 선임하셨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노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십시오.산재로 인한 관할지역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시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1회성입니다.부분휴업급여 검토산재 승인 이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공식적으로 '부분휴업급여' 절차를 밟아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긴급자금 활용산재 승인 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면,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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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날같은 날에 일을 하면 받던 급여의 2배를 받는게 맞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들을 풀이해드리고자 합니다.유급휴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가산수당 등)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일용직 기준)시급 11,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명절(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유급휴일 수당 (100%): 일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는 11,000원휴일근로 임금 (100%):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11,000원근로기준법의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법령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휴일가산 수당 (50%):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5,500원합계 - 시간당 27,500원 (2.5배)즉, 시급제 근로자가 명절에 나와서 일한다면 평소 시급의 2.5배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배가 됩니다.)②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 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로 임금(100%) + 가산 수당(50%)]인 1.5배를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③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을 보장해줘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명절에 일하더라도 평소와 같은 1배(11,000원)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유급휴일 수당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제언사업장 규모 확인귀하께서 일하는 곳의 전체 직원 수가 5명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휴일 대체 확인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명절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야간수당만약 명절에 밤 10시 이후까지 일한다면 야간수당(50%)이 추가로 더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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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 풀이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정기불 원칙 위반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전액 지급 원칙 위반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깎아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금품 청산 위반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로 들자면,월급 미지급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사례)각종 수당 미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주거나 안 주는 경우퇴직금 미지급퇴사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① 월급날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된 월급날에 단 1원이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즉시 법 위반(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②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에 대한 법령 내지는 동법 제 36조 금품 청산에 대한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재직 중인 경우월급날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2일 정도의 입금 지연은 회사 측의 실수일 수 있으므로 확인 과정을 거친 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법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는 15일째 되는 날부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제언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기다려주기보다는,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나 문자 메시지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체불 기간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크다면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되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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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인지 퇴직금 얼마인지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나마 용어풀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중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1년 이상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①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질문 1, 3)사용자님은 2024.06.05부터 2026.01.31까지 총 약 606일(약 1년 8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중간 4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카페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퇴사 후 재입사 등)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님은 전체 20개월 중 16개월가량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확실합니다.② 예상 퇴직금 계산 (질문 2)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세전 2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정 기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약 1년 4개월로 가정)전체 기간(약 606일) - 초단시간 기간(약 120일) = 약 486일평균임금세전 20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66,666원입니다.예상 금액66,666원 × 30일 × (486일 ÷ 365일) ≒ 약 2,664,000원참고 - 정확한 금액은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4개월의 정확한 날짜와 마지막 3개월의 일수(90~92일)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제언세전 금액퇴직금은 세후 180만 원이 아닌 세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기간 증빙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나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 두세요.지급 기한사장님은 사용자님이 퇴직한 날(2026.01.31)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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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각 용어들에 대해 간략히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적은 종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고 서명받는 의무입니다.금품 청산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임금 체불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성년자 신고 (질문 1, 2)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잘못(무단결근 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특히 18세 미만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위법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독자 신고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진정) 역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에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 (질문 3, 4)원래 월급날이 매달 5일이라 하더라도, 해고(퇴직)를 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돈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음 달 5일에 주겠다라고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해고 통보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언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처벌취지의 고소 내지는 업무 행정상 조치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고용24)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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