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1일에서2026년1월31일퇴사하면년차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 발생하므로(1년간 최대 11개) 그 중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년의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출근율을 충족한다면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보전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도 출근율만 충족하면 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던 적이 있었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부 해석에 따라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실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2월 1일을 퇴직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근무는 1월 31일까지 하시더라도 퇴직일을 1월 31일로 하지 마시고 2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사용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하시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유급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보전받을 수 있고(주휴수당 등도 발생하므로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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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언제 입금 해주는지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첫 실업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나머지 8일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대상기간내 구직활동 및 취업일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인 통상 4주간의 실업사실을 인정받을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통상 4주 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4주가 되는 날로부터 1~2일 내에 지급됩니다.2. 급여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68,100원/일, 하한액 66,048원/일) 교육을 받으시면 그 날 수첩에 수급자격수첩("취업드림수첩")에 수급자격증을 스티커로 붙여 주는데, 거기에 질문자님께 적용될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수급자격사유가 되며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집체교육일에 받게 되는 수첩에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1차 실업인정일에 집체교육을 하게 되며 그 때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므로 그 전에 재취업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취업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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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재택근무관련 실업급여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원거리 통근으로 인하여 사직한다면 비록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1)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교통카드 이용시간이나 인터넷의 지도앱에서 이동시간을 캡쳐해서 사용하며, 비정상적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이용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차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의 이동기록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이전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기한에 대해서는 법문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각 고용센터 업무지침상 보통 3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관련서류나 사업주 확인 등을 거치게 됩니다.각 고용센터마다 요건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먼저 사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간혹,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3~4개월보다 훨씬 장기간 원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사유발생일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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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그 해에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전년도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해 비로소 수당으로 받을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차휴가와 미사용 수당의 산정이 완료되어 지급이 완료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의 개념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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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산임금을 더해서'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1) 야간근로는 방에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임금지급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또, 간혹 야간근로수당 50%를 곡해해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50%만 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야간근로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고 거기에 더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야간근무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등도 모두 적용되므로 ① 11시간의 근무시간 중에서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8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② 8시간을 넘어서는 3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까지 포함해서 통상시금x3시간x150%의 임금을 지급받고, ③ 그 중 야간근무시간대(22시~6시)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통상임금 x 해당시간 x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대한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할증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통상시급x총근로시간'으로만 지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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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할줄몰라서 그러는데욤 이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총 근무시간대가 12시간인데, 그 중 휴게시간 2시간(식사 1.5시간, 휴식 30분)을 제외하면 임금지급대상시간은 10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무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한 시간이 6.5시간(6시간 30분)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총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시급(10,500원) x 10시간 = 105,000원이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무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10,500원 x 8시간 = 84,000원과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0,500원 x 2시간 x 150% = 31,500원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10,500 x 6.5시간 x 50% = 34,125원으로 총 149,625원 입니다. (이는 세전금액입니다)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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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님의갑질및근무환경신고 사직서제출하고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나 진정은 재직 중이든 퇴사 후이든 가능합니다. 조사결과 용접작업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안전의무 위반사항 등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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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시점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에 퇴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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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5일(일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유급주휴1일이 부여된다면(10,320원x8시간x5일(근무일))+유급주휴수당(10,320원x8시간x1일) = 495,360원이 되고이를 1주의 기본근무시간(40시간)으로 나누면 12,384원(유급주휴 포함)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시급으로 작성하실 때에 단순히 시급 12,384원으로만 표기하시면 12,384원 전체금액을 기본시급으로 보아 추후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시급(10,320원)과 주휴수당(2,064원)을 분명히 구분하여 표기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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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기간종료 통보나 근로자측의 사직서 작성 등이 없어도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행정절차를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에 사직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시면 (예 : 계약기간 만료) 고용센터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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