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취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일정사유 외에는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륵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거부를 위하서는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외에는 계약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를 통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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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위치로 토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지분에 의해 토지를 구입할 때공동지분의 영역에 대한 이해 관계때문에 많은 분쟁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초 계약시 사전 조율을통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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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전세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2년 지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신 모앙입니다 최초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 만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주민등록변경은 이미 종전에 마쳤으므로 다시할 필요도 없구요그 외에 첨가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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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시에 재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계약의 한 분류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변경 신고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종전 계약관계가 지속되며 법적효력도 직전 계약서데로유지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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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날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중개보수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실무를 하다 보면 입주민이 사생활 보호로를 이유로 이사 가기전 자신의 거주 환경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양해 아래 동일한 다른 호수를 보며 주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호수를 보여주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니 어찌 하겠습니까?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파기 선언을 하시고 다른 곳을 구하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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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계약금 입금) 후 특약사항 통보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시 특약사항은 상호 협의가있어야 합니다청소비 추가는 비용이 발행하는 요인이므로 사전 제시해야될 사안입니다 이는 계약을 진행하는 중요한 하자라 봅니다 수용할 의사가 없으시면 계약을 파기를 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사소한 비용이라도 계약전 사전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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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근저당이 있는 전세집 챙겨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근저당 및 가압류의 등기사항은 대부분 부채관계로 인한 원인인데 귀하의 전세보증금이 2.8억이라고 하면 말소가 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특약사항은 제시하신 2 항 문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버팀목 전세 대출관계도 특약란에ㅡ본 계약은 버팀목 대출이요구되는 계약으로 대출이 불가시계약을 무효로 한다ㅡ라는 특약부분을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되면 전세권등기 신청으로 담보물을 확정해 둔 다면 혹시 모를 경매시 선순위 대상자로 전세보증금은 확보되리라 봅니다 위험한 전세계약은 아니니 본 계약이 원만히 성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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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가려다가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신규 아파트의 분양신청시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층은 가격이 싸고 높은층은 비교적 분양가를 높게 책정합니다 그 이유는 청약자의 선호도의 영향으로 분양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도 그 기치에 따라 대출 규모와 비용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세 확인은 부동산에서나 대출 관련 은행에 문의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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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전세계약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매도자와 매수자가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의 질문인데 #가능합니다 # 아무리 계약을 진행하더라 등기소유권이 넘기전까지는 귀하의 물건이므로 귀하가 전세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고 잔금 청산시전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그리고 전세 계약관계 문제는 특약사항에 ㅡ본 계약상 전세계약 관계는 매수자가 승계한다ㅡ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진행하시거나 전세자가 원하면 새로운 매수자가 잔금 청산후 정식으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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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을 매매하고 싶은데요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본인의 주택수는 차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많은 영향 받습니다(시골농촌 주택은 매수인의 자격에 따라 1가구1추택 범위에 포함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도 있음) 예를 들어 도시에 아파트 소유자가고향 마을(주민등록 관련주소지 확인)에 1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규모 및 대출 자격은 주택의 건축연도 ,주택규모,주택상태. 지역 여건 주변시세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시어 관계자와 협의해야할 시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가의 농춘주택(전원주택)을 구매시는 일정매매 금액 이상은자금 출처관계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등 자주 반복되는 정책 변경이 많으니 의심나는 것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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