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일부 주택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상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 등기 또는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 넓이에 따라 상가 및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전제 건물 면적중 많은 면적을 기준으로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많으면 상가로 , 주택 면적이 많으면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수 물건의 면적에 따라 분류되므로 만일 상가로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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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주택을 종류별 분류할 때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나누며ᆢㆍ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입방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건물로 지하는 층수에서 제외 되며 소유권은 각 세대별 등기가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3층이하이며 면적은 660입방 미터 이하며 소유권은 한세대만 인정합니다 이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다양한 용어들의 부동산에서 사용되는데 각각 층수 소유권 세대별 등기 구분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일반인들은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움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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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관계는 매수자이든 매도자이든 인감을 요쿠하지않습니다 계약서에 싸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해당 매매 물건을 등기하고차 할 때는 인감증영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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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한다면 얼마든지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윌세 20만원은 전세 2천만원으로 환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 x100=전세금이며 전세금 /100=월세로 간주함을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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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은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한 주변 환경을 희망합니다 대단위 아파트 전세 계약인 모양인데 주변 환경변화로 해약을 요청할수 있으나 실제 상항에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윤 것 같습니다 주변공사 소음 등은 계약 전 이미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전 인지 하셨거나 추가 발생된 사안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체 아파트 집단 문제이므로 민원으로 해결되어아 할 성격이지만ㆍㆍ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를 구하기어렵다며 임대인과 적극적 대화로해결 방안이 마련해야 될 과제라 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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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 시 월세 선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뮐세 계약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될 때는그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때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시에는윌세에 대한 청산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때는 한달 기준 일별 계산(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기준)하여매월 선불의 경우는 임차인은 사전 지불된 관계로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하며 후불시에는 임차인이 청산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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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매나 건물같은걸 개인 마음대로할수짓는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개인의 재산은 법규가 허락하는 한 자유로이 보존 관리 처분 사용 이익창출 개발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법적 규정으제한하거나 통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나 일정지역에서의 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존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은 개인이나 지자제의 개발행뮈 건축행뮈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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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요구시 전세금 인상비율은 직전 계약 전세금을 기준 5% 이내 제한을 규정한 것 입니다 전윌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과 그금맥을 합친 총맥을 기준을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금 1000만원이고윌세 30만윈 경우 윌세 30만원이아니라 윌세환산(월세x100)인3000만으로 환산하여 전세1000만+월세환산 3000만을 합한 4000만을 기준 5% 이내로 산정하기도합니다 또는 전세금 5% 윌세 5%를 별도구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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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하여 목적물에 따라 사용하는 등기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건관계로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등기 접수와 동시에 효럭이 발생하며 소송없이 경매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가 불필요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ㆍ 이에 반해 획정일자는 채권관계로소유자 허락이 불필요하며 확정일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등믜 판결 후 우선변제권 신청에 의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히 전입 신고가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유리한 점은 보증금 변제액의 차이점이 있다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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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아 주인이 바뀌면 기존 세입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로 인하여 염려할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일 경우는계약해지 사유가 되겠지요 또한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와 동시에 보증금 및 윌세를 인수와 동시에 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변경시기는 기존계약이 종결되어 다시재계약할 때 임대차 3법에 의하여 비로소 5% 이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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