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이 되었은데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동시에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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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지 않고 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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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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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려면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고소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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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2일자로 입사 하고 제가 2024년5월말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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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주말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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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2.진정이나 고소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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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디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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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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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50퍼센트인지는 해당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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