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은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을 넘겨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된 원인이 수탁인이 아닌 위탁인에게 있다면 지연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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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인해 자진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늘어나게 되었거나 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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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배우자직계존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무 이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함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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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관리중이여서 상용직은 매년 불입중인데요, 일용직의 경우엔 DC형으로해도되고,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면서 가입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일용직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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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한 휴일이 3일이면 3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하고, 대체한 휴일이 4일이면 4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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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알바인데 매니저가 바뀌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지금 일하는 지점에다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니저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장의 대표자)을 대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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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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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이력 아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사업주가 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전 직장의 이력은 근로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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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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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가능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기한이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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