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가능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처럼 공장에서 저의 상관이 옆에서 계속시비 걸어서 년차만 채우고 퇴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퇴사이유는 그전에 인사담당자에게 두번이나 보고 했지만 개선이 안되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당일 퇴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기한이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유예기간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일 퇴사는 가능하나, 원만한 퇴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감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당일퇴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가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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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짜 당일 퇴사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날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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