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갑질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반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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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그만둔 자퇴생도 정규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중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으므로 취직인허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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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초단시간 근무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 한), 최종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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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시간 단위(1시간, 2시간)로 휴가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노록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합니다의견 청취없이 해당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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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집단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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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약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출근 의무가 있게 됩니다2.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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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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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조퇴 2회와 결근 1회 및 경과실에 의한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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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1주일병가로 결근 퇴사시 제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당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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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과 대체휴일수당이 퇴직금에반영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 또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 중 3개월 분을 평균인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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