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폐업?도산?으로 해고해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에서 공제되었으나 공단에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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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아닌데 팀장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승진이나 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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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한거 수당으로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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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 해 버리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재하므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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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 해고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일은 11월 30일이고, 해고일은 12월 24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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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의 휴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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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근무제 운영이 가능할지 관련 행정처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이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만 있다면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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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7.16.부터 2024.1.15.사이의 기간 중 출근한 날 또는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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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개인사업자 계약시 산재,퇴직금,연월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또한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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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와 잘 지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업무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팀장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팀장과 대화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사나 인사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사나 인사팀의 도움을 통해 팀장과 대화하는 방법을 조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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