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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저어새290
호화로운저어새29023.12.12

하나의 사업장에 다양한 근무제 운영이 가능할지 관련 행정처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도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50인 미만 사업장(IT)이고 현재 포괄임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제 변경 도입 및 시행하고자 했을때,
행정 상 필요한 서류나 우려되는 노무 리스크가 있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
AS-IS (전사 적용)
9 - 11 시차 출퇴근
12시간 이내 연장 및 주말 근로 허용

TO-BE (투트랙으로 아래 두 가지 근무제 중 선택하여 근무 가능)
- 선택형 자율출퇴근제 (주 40시간)
: 9-11 출근, 최소 6시간 근무 및 퇴근

- 선택근무제 (월 172~208시간)
: 11~4 코어타임, 한 달에 지정된 소정근로시간 준수

===

Q1. 한 사업장 내 두 가지 유형의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 없을까요?

Q2, 현재 계도기간 (파일럿 시행)중인데, 선택근무제를 선택하는 인원에게 임시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받는 다면 어떤 내용을 서면에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변경되는 부분들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Q4. 위와 같은 근무제 개편을 위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2. 취업규칙 개정 3. 근로계약서 개정의 행정 처리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여쭈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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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선택근무제를 하는 인원들에게는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3. 두 유형의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하면 됩니다.

    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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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원이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만 있다면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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