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 시에 퇴직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가닝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4.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하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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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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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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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감액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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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최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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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3.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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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은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더라도 연봉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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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 개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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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어떤 직업이든지 연령의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어떤 직업이 현실적인지는 당사자의 경력이나 직무역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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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직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 유무가 명시되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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