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해당 회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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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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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회생 중이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임료는 각 사업장이나 공인노무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사무실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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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에 민노총 산하 지부가 있는데 별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설립되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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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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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휴게시간대와 연장근로시간의 시작시간은 사업장에서 재량 또는 취업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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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액체당금 700만원 이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민사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의 진행도 가능합니다.3.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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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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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 토,일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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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급여 액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법 중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싼방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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