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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어렵거나 폐업등이 발생되어 퇴직금이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없나요? 혹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하는건 없는지요? 사장이 돈 안주면 끝인가요? 사장이 법적으로 징계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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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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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주라면 개인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정 후 대지급금을 받는 방안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철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이상 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체불 확정 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일부의 임금을 보전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합니다. 임금 체불은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