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일을 며칠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설, 추석 상여금을 설, 추석 당일에 지급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의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상여금을 함께 지급해왔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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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식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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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번복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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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인데 잔업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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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당 기간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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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일수에 대한 월급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월의 급여 또한 퇴직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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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이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약 3,866,513원으로 계산됩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의 유무급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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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통상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일괄적으로 15퍼센트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는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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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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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 되는 경우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내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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