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바로 그만둘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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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와 입사일자가 동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장의 퇴사일자와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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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후 퇴사시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일을 정한 경우에는 추석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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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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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실비지급사항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수수료의 구성항목 상 인건비 항목과 용역계약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실비를 처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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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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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느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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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중도입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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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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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일의 산정기간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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