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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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에 관계없이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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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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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쪽으로 취업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노력해야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업무를 하는 경우 필요한 역량은 노동관계법령 내지 사회보험법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능력, 회사에 대한 로열티 등이 있습니다.인사업무도 타 직무와 동일하게 경력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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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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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 문구의 경우 해석 상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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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 취직을 하였다가 5개월만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최근의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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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27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측에서 이를 설명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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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3일 앞두고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퇴직이 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청과의 계약종료 이후에도 하청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재직기간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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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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