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를 진행할 경우 기본급/연장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2.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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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3.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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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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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액이 환수되며, 이와 별개로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한편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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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직하는 녹취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허위로 개인사유를 이직사유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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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5인이상 )근로자의날, 공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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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벌금?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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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급휴가 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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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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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이르러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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