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를대체근무시근무시간은달라도수당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인데 사업장에서 퇴출권고를 받았습니다. 고용한 업체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도급 또는 파견에 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해당 수급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와 계속됩니다.따라서 이후 처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합병을 하였는데 전 회사의 근속이 인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폐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및 근속기간 또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은행에서 프리랜서 근무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해촉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관련 문의 고1학생 알바 입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자의 경우에도 송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 근로자위원 선출의 찬반투표에 참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