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의 조건을 제안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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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는 연장근로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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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비를 지원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학비 지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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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대체관련 2시간 일한 직원에게 평일휴무를 줘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시간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실시합니다.따라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 1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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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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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와 출석부 카드사용 , 퇴직 공제금 부정취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이나 안전교육은 당사자 본인이 받았으므로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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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이를 퇴직금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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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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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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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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