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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8.17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로라고 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1조와 70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명시적 청구 + 장관의 인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필요절차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Q. 71조의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70조의 필요 과정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휴일/야간근로를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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