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질문 (근기법 70, 71조)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로라고 하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1조와 70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명시적 청구 + 장관의 인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 필요절차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Q. 71조의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70조의 필요 과정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휴일/야간근로를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시간외 근로는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연장근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 인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71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0조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71조에 따라 휴일/야간근로를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연장근로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이지 휴일/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즉, 야간근로 자체가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2. 제71조의 규정 내용 상 제71조에서 의미하는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간외근로라 함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제 71조 규정의 내용을 해석 할 때에는 그 규정 내용 취지 상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휴일근로가 1일 8시간 이내 또는 주 40시간 이내 이루어지는 휴일근로라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