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재취업시 못받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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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정도 계약직인데 근무태도등에 따라 계약 연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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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이나 생활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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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3.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고 별도로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103,491원이 됩니다.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미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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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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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봉이 통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둘 중 하나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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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3.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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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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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7월 29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30일이 되며, 진정서에는 편의상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면 됩니다.미지급된 금액과 계산방법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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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추후 회사에서 받는 고용 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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