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잘 썼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적습니다. 만약 제가 7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사일이 29일인 건가요 아니면 다음날인 30일인 건가요? 그리고 진정서 내용 부분에 ~를 덜 받았다. 이런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야 될지, 아니면 아는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이랑 사장이 계산해서 지급된 월급, 제가 계산한 월급 전부 적으려는데 그럼 너무 길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7월 30일입니다.
간략하게 기재해도 됩니다. 어차피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서 자세한 사항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7월 30일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9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적으셔도되고 길게 적으시는건 근로자의 자유이며 너무 길어질 경우 참부파일과 함께 제출이 가능하니 계산내역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7/30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로 적고 옆에 마지막근로일이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계산차이가 나는 부분이 쟁점이므로 최대한 증거도 첨부하여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진정서 칸이 부족하다면 a4용지에 자세히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30일이 퇴사일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간략하게 적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되며 반드시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7.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29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얼마를 받아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7월 29일이라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30일이 되며, 진정서에는 편의상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미지급된 금액과 계산방법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최종 근무를 하고난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30일입니다.
2. 길게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