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추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등 이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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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에 시작한 연장근무의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가 연장되어 야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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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부분 회사에서 적용안해줄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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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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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2개월이 아닌 10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사가 늦어져 수습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하더라도 고용된 기간을 제외하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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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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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도 의무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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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계약서를 써도 신청을 안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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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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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니다. 계약직 직원 해고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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