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자로장염및코로나로출근안한건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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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않고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8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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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산입 관련사항(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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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포함됩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 시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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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계나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취지의 명령을 작업중지 명령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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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있다고 하던데 파견직 성과급은 보통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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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싶어요 근로자에게 제일 좋은 선택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와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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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요양기간 중 급여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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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을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바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취업제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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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원천징수만 하다가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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