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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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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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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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사건을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요약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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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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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상대방이 아님에도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헌법상 음성권 침해로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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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휴게시기나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 및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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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퇴사로 인해 기간이 조금 애매한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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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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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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