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현재 사업주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고, 따라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실업급여액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게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을 단절시키려면 기존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에 양수인이 새로 재고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와 프리랜서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겸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2장 있는 경우 2회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4일제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지급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만큼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무직 생산현장 업무 강제 배정(장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만일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기 몇일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