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휴직 후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병가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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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 내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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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못받아서 법률구조상담 민사소송후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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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의 직인을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한 경우 직인을 얻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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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상기와 같은 고용관계의 종료는 진정이나 고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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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과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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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병으로 인하여 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한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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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법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10.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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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 신고를 안하고 투잡을 가질 경우에 나중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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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 없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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