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무시간 , 출근일수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불이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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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업종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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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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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를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배치나 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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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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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전부터 통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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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수급인 소속 현장대리인이 지시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따른 지시 명령 방식에 따를 것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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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제 오프로 대체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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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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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만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시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종전 근로계약은 퇴사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이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반드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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