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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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1주당 4시간으로 산정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주휴일수(4.345주)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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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날은 27일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는 2023.5.31.부터 2023.7.2.까지 2,077,920원이 됩니다.다만 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의 요일에 따라 1일 통상임금(76,960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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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3/3/1~ 23/7/17 및 23/8/18~ 23/12/31 인데요~ 7/18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당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18.부터 2023.8.17.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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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671,9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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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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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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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와 구분됩니다.해고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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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월 단위로 기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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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산재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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