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가 1년이라면 납입 시점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납입 주기가 1개월이라면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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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관련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위원을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직책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게 되므로 새로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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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일 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그보다 낮다면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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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정산할때 금액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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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 내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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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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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25시간~30시간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피보험기간은 18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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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일용직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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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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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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