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육원이에 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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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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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회신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최저임금미달과 임금체불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각 상이하며 상하관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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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개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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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해서 미사용년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노무수령거부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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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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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확인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상 퇴직금 확인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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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1차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차부터는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하며, 4회차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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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영업 업무 외에 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여부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의 경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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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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