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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6.19

연차사용관련 해서 미사용년차에 관한 질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고 있는직원입니다 배송기사는 5명이고 하루1명씩 휴무를 사용하고 4명이서 배송을 합니다

한달 휴무는5일에서 1년미만 직원은 한달만기 근무를 하면 1일이 추가되어 6개 됩니다 법정공휴일 있는 달에는 휴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에 많이 쉬면 7개를 쉴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차사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7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배송기사들끼라 알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2명씩 휴무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휴무를 하지않는 직원은 3명이라 3명이서 배송을 해야합니다

하루평균 배송은 220개 이상입니다 4명이서 4군데 코스를 나누어서 배송을 하고있습니다 휴무를 2명이 쉬게되면

나머지 3명의 인원 업무부담이 엄첨 가중됩니다 회사에서는 휴무를 못쉬게 한적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있지만

회사형편상 한달에 7개이상 사용은 불가합니다 회사에는 아마 나중에 연차촉진제 이유를 될겁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연차미사용을 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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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듯 한데, 5명 모두를 교대근무자로 본다면, 휴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인원에 산입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장 가능할 듯 합니다.

    이 문제는 회사와 논의/협의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니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중재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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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적으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한데 형식적으로 연차촉진을 했다고 해서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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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회사에서 촉진하는 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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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촉진은 그 효력이 없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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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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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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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노무수령거부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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