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맡고 있는직원입니다 배송기사는 5명이고 하루1명씩 휴무를 사용하고 4명이서 배송을 합니다
한달 휴무는5일에서 1년미만 직원은 한달만기 근무를 하면 1일이 추가되어 6개 됩니다 법정공휴일 있는 달에는 휴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에 많이 쉬면 7개를 쉴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차사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7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배송기사들끼라 알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2명씩 휴무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휴무를 하지않는 직원은 3명이라 3명이서 배송을 해야합니다
하루평균 배송은 220개 이상입니다 4명이서 4군데 코스를 나누어서 배송을 하고있습니다 휴무를 2명이 쉬게되면
나머지 3명의 인원 업무부담이 엄첨 가중됩니다 회사에서는 휴무를 못쉬게 한적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수있지만
회사형편상 한달에 7개이상 사용은 불가합니다 회사에는 아마 나중에 연차촉진제 이유를 될겁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연차미사용을 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