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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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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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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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일용) 은 실업급여신청시 서류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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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사이 부서 변경 2번일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직명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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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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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6일 근무하는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휴가차감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토, 일, 월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며녀 해당 3일을 모두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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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꾸 결재 안해주고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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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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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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