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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66
과감한코요테6623.06.07

법적으로 문제없는 퇴사하는 날짜는 며칠전에 고지하면 되는지요?

퇴사계획인데 며칠전에 회사에 고지해야 할까요?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며칠만 더 일해달라고 팀장이 우기는데 이직도 해야되는데 자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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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계획인데 며칠전에 회사에 고지해야 할까요?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며칠만 더 일해달라고 팀장이 우기는데 이직도 해야되는데 자꾸 그러네요

    -> 사직에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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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지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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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엔 없으나, 민법상 1개월 전에 퇴사 통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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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xx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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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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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1개월전 혹은 30일전에 통보하라고 되어있다면, 그 기간만 지키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달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가령 6월 7일날 퇴사통보시 7월3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2개월 전 통보 이런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2. 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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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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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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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통보한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될 뿐이고 그외에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하므로, 회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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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측에서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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