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xx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퇴사통보한 다음달의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될 뿐이고 그외에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하므로, 회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