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관ㄱ녜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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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아침 8:30-저녁 10:30분까지 행사 알바근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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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변경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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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으며 개별 지원금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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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가족돌봄휴직, 출근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군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별도로 명시합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종업시각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종업시각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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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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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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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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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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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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