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화해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의 세금부담에 대하여 화해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세전으로 합의하는 경우 소득구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후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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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정부지원금에 있는 연봉 제한 조건이 작년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득 산정 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통상적으로 소득합산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하여 연소득을 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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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여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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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유인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개념에 포함됩니다.다만 권고사직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로 보아 일부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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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실업급여질문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수 합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제외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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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외에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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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 결정 이전에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조건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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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상용직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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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촉탁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시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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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에 출근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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