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맥주집에서 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22년 4월부터 23년5월 현재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작년 6월말 까지 전 사장님이랑 일 하다가 업주님이 바뀌셔서 7월에 초 부터 다른 업주님이랑 지금 일 하고있습니다 바뀌실때 근로계약서도 따로 다시 썼구요 쭉 하다가 23년 2월중순 전 쯤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셔서 잠시 일 을 쉬라고 하셔가지고 유니폼 반납하고 2주 조금 넘게까지 쉬다가 사장님이 다시 전화오셔서 3월초 부터 출근하라고 헀습니다 이후로 계속 일 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 6일 하루 7시간정도 일 하고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2주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 일 쉬기 전 하루 근무시간은 일 6~7시간 주 5일 )
2. 만약 받을수 있는데 사장님이 안준다거나 쉬었다는 이유로 못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