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알바를 병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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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련해서회사에서는 주택마련등의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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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를 가지지않는다고하고 이른퇴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갖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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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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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과다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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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했더니 해고통보로 바꾸셨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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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해고예고 30일 지키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를 하였음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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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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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2주단위)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명칭상 취업규칙이 아닌 인사규정이나 지침 등을 의미합니다.근로자대표의 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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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노트북 파손에 대한 개인 부담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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