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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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령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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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조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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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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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ㅜㅜ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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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심사를 왜 마지막에 일한곳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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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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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이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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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개월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라 주휴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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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배액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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