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반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의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인정됨),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