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대화내용은 그 자체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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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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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 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해당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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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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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휴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교원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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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을 강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월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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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 등은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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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별개로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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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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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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