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50인미만 회사 주52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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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의 부서 이동 제한 -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사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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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일과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다르므로 소진하는 연차휴가 또한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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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 및 사전 통보 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해지 이후 인수인계 의무가 적용되며 다만 이를 학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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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휴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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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구개발비(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연구개발비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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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주 내에 임금 및 수당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고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기일 내에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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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8시간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344,972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512,16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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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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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교부 받았는데, 대충 찍어서 보낸 사진이 서면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문자메세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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