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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빌147
화사한저빌14723.04.11

주6일 8시간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기준 주6일(월~토) 9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고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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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8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344,972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512,167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340,738원이고

    5인 이상은 2,512,166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340,738원이 됩니다.

    2. 5인이상의 경우 48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12(8x1.5-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507,93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13,13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시급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